• 2022. 12. 16.

    by. me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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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표시제

     

    2023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5년부터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어떻게 바뀔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그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단, 소비기한은 제품의 원료와 제조 방법, 포장법, 보관 조건 등을 고려해 과학적 실험을 통해 설정된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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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보는 기대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냉장·냉동 등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음식물 폐기량이 줄어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 t(톤)으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96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8∼10%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버려야 한다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기한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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