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2.

    by. me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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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봄철 홍합과 굴, 가리비와 같은 조개를 먹고 30분 이내에 메스꺼움과 입술주위가 마비되는 

    증상을 겪는다면 ‘패류독소’를 의심해야 한다.

     

     

    패류독소란?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개류는 플랑크톤을 먹는데, 이 플랑크톤 중에는 독소를 가진 종류도 있다. 

     

    만약 조개가 이 독성을 가진 플랑크톤을 많이 먹으면 조개의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고 

    독화 된 조개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성패류독소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발생조개

     

    껍데기가 두 개인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의 조개류(이매패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도 발생

     

    독소종류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마비성패독과 설사성패독이 많이 발병한다.

     

     

    언제 위험할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 섭취시 증상

     

    마비성패독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개인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봄철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다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유통단계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므로 

    패류독소가 함유된 패류가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중에 유통된 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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